통신요금표에 부과세 지불요금 표시된다
통신요금표에 부과세 지불요금 표시된다
  • 전수홍 기자
  • 승인 2012.06.26 15:41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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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불하는 통신요금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통신요금표에 기존에 표시되던 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부과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을 함께 표기하는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는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통신요금표에는 서비스 이용요금 만이 표시되고 부가세는 '부가세 별도', 'VAT 10% 별도' 등으로 표기돼 이용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을 정확하게 알기 힘들었다. 이로 인해 실제 요금이 청구되면 당황하는 이용자가 많았다. 한 예로 스마트폰 54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한달에 5만4000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청구되는 요금은 부가가치세 5400원이 더해진 5만9400원이다.

정액요금제 가입자도 실제 지불요금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기본제공량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추가되는 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으나 서비스별 기본료 및 초과사용량 추가금도 부가세 포함금액이 함께 표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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