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인수 HSG중공업 “150억원 계약금 납입 문제 없어"
성동조선 인수 HSG중공업 “150억원 계약금 납입 문제 없어"
  • 김병록기자
  • 승인 2019.11.27 18:26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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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측-채권단 "MOU 내용 문안 이견 때문에 연기되는 것"
▲ 성동조선해양의 매각이 지난 18일 HSG중공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사로 선정된 후 당초 21일 MOU체결과 150억원의 가계약금 납입키로 했으나 26일, 29일로 연기된 가운데 HSG중공업은 계약금은 확보돼 있어 납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성동조선해양의 매각이 지난 18일 HSG중공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사로 선정된 후 당초 21일 MOU체결과 150억원의 가계약금(인수보증금) 납입키로 했으나 26일, 29일로 연기된 가운데 HSG중공업은 계약금은 확보돼 있어 납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계약금 150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추측과 관련해 HSG중공업측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MOU를 체결할 때 조건을 제시한 부분에 대한 법원의 인가 등으로 미뤄지고 있을 뿐이지 가계약금 15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284억여원을 그대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몇십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HSG중공업 측은 “채권단과 계약서 문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MOU체결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가계약금(인수보증금 150억원)과 전원 고용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시 미뤄진 이번 매각은 계획된 29일 HSG중공업이 법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수금액의 5%를 납입한다면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의 성동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은 상세 실사를 거쳐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HSG중공업 측은 이후 실사를 거쳐 본계약 체결 때 5%를 더 납입한 뒤 한 달 이내 잔금 90%를 완납해야 인수합병이 완료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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