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기념·지원 조례 관련 토론회 개최
부마민주항쟁 기념·지원 조례 관련 토론회 개최
  • 김태훈기자
  • 승인 2019.11.28 17:5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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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부산광역시의회 최초 공동 개최
▲ 경남도의회는 부산광역시의회와 함께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28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개최했다.
경남도의회는 부산광역시의회와 함께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28일 오후 4시 경남도의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 후 관련 조례안을 공동 제정하겠다는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로서, 조례안 발의에 앞서 부마민주항쟁 관련단체, 전문가, 집행부, 도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부산과 경남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 독재에 항거해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자와 유족,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연내에 공동으로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남대 77학번이었던 정성기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가 맡았고, 이은진 부마항쟁진상조사실무위원장이 ‘부마민주항쟁의 의의 및 지원 현 실태'를, 정광민 10·16 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이‘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의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갑순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이명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 이삼희 경상남도 행정국장이 각각 민간단체, 재단, 집행부의 입장에서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토론했다.

김지수 의장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내 제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경남과 부산에서 관련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겠다”며 “해당 조례가 국가차원의 예우 법률을 제정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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