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강화
함안군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강화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12.01 18:0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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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액 7억8000만원…차 번호판영치 추진
▲ 함안군은 지난달 27일‘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했다.
함안군은‘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한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강행처리 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에 동참해 특히 아파트, 대형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특히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도내 2회 이상, 타시도 4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10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7억8000만원으로 상습 체납차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 및 불법명의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단 영세사업자,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영치예고 및 유예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업을 통해 자동차세 및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체납차량 단속주간을 운영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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