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병록기자
  • 승인 2019.12.02 18:13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조 문화재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 메뉴얼 근거 마련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목조 문화재가 대다수인 우리나라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훈련을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로부터 미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통영·고성)은 목조 건물에 대한 화재사고에 대비해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메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2008년 숭례문(국보 1호), 2019년 4월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문화재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었고, 목조로 만들어진 문화재의 특성상 훼손 시 그 가치가 크게 실추되고 복원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행법 제14조의 ‘화재 등 방지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조항에서 ‘교육’과 ‘훈련’의 개념을 분리해 기존 문화재에서 발생한 화재 등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 준하는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정점식 의원은 “2008년 숭례문 화재사고나,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통해 경험했듯 목조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 속에 동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사람의 병과 마찬가지로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예방활동은 문화재를 복구하고 치료하는 그 어떤 노력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하다” 라며 동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소방직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필요한 장비나 추가 보완사항을 정비하는 등 앞으로도 재난대비훈련 대책을 보완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병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