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해야”
민주노총 경남본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해야”
  • 김태훈기자
  • 승인 2019.12.02 18:20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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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특조위, 조선업 조사위 권고 사항 이행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김용균 특조위와 조선업 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를 맞았지만, 곳곳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죽어 나가고 있다”며 “9월에는 대우조선에서, 10월에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와 LG전자 창원공장 등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하며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조사위원회와 조선업 조사위원회는 모두 중대 재해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며 권고안을 내놨지만 이행된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는 김용균 특조위와 조선업 조사위의 권고를 이행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재해 기업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업 조사위원회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STX 조선 폭발사고 이후 구성됐다. 조사위원회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으로 안전을 위배하는 무리한 공정 진행, 원청의 안전 관리 책임과 역할 불명확 등과 함께 하청노동자의 증가를 꼽았다.

조사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감독 및 보호 의무 강화 등을 들어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권고한 바 있다.

김용균 특조위 또한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와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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