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대방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공동주택의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8월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의 앞·뒷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를 하는 행위,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방해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특수차량은 대형차량으로 활동영역이 일반차량보다 넓다”며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활동에 제약을 받을 경우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반드시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화전 주변, 교차로 곡각지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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