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쇄신과 개혁의 후유증
진주성-쇄신과 개혁의 후유증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2.03 16:05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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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쇄신과 개혁의 후유증

다수득표에 의한 선출자가 대표성이 얼마나 있나가 언제나 문제이다. 다수결의 폭력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51대 49는 그거나 저거나 인데 당선과 낙선에서는 그 차가 너무 크다. 더구나 후보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권자의 뜻과는 멀어진다. 양자구도에는 사표의 최대치가 49.99%이지만 후보자가 열 명이면 89.99%가 사표가 될 수 있다. 물론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당선인 외 낙선자인 9명을 지지한 유권자의 뜻은 송두리째 무시된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려고 정당투표제가 시행되어 비례대표 47명을 득표수에 따라 배분하여 왔다. 물론 정당투표 이전에는 직능대표를 얻기 위한 비례대표제였는데 직능이라는 목적과 취지가 퇴색하여 정당투표제로 고쳤다. 이 또한 의석배분에서 유권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 의석을 놓고 유권자의 뜻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방법으로 연동제로 하자는 것이 정당마다의 이해관계가 얽혀 대안으로 준 연동제까지 논의 되지만 이제는 지역구 수와 비례대표인 수를 놓고도 첨예한 대립이다. 한마디로 쇄신을 하자는 것이다. 쇄신이 말썽이다. 공수처신설도 검찰개혁이자 쇄신이다. 이 또한 말썽이다. 이 모두가 패스트트랙의 찬반으로 난리법석 끝에 어쨌든 결정되었으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선거법 개정이며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를 국민이 깊이 따져봐야 한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국가도 국민도 모두 힘들었다. 하던 대로 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도 돌아봐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선거나 선출에서의 방법론으로 인하여 가장 말썽을 일으킨다. 어디까지 감수를 해야 하는가는 시대의 정서에 달려있다.

선거법 개정, 이에 따른 국민 즉 유권자의 깊은 사고가 있어야 한다. 검찰개혁도 검찰의 권력이 무소불위라서 개혁해야 한다고들 한다면 그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이 즉 일반인들이, 소시민들이, 서민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당했기에 검찰의 권력이 무소불위라서 개혁을 하자는 것인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언제나 고위층이 문제였고 재벌들이 문제였지 서민들이 가혹한 피해를 보았는가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먼지 털이식 수사다. 라고 볼멘소리를 하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 지도자로 국록을 받는 자이면 미세먼지까지 탈탈 털어야 마땅하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는데, 서민들은 털 곳이 없거니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날 까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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