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창 산청 함양 양민학살사건 배상 이뤄져야
사설-거창 산청 함양 양민학살사건 배상 이뤄져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2.04 13:0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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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을 전후해 거창과 산청 함양에서는 기억하기에도 끔찍한 양민학살사건이 일어났다. 선량한 주민들이 국군에 의해 무차별로 학살된 이들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으로 우리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양민학살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하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전쟁 도중 내통했다는 이유로 국군이 신원면 주민 719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산청·함양사건도 같은 달 산청군 금서면 가현, 방곡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마을에서 지리산 일대 공비토벌 작전 중 양민을 학살한 사건이다. 정부가 결정한 사망자는 386명(산청 251명, 함양 135명)이며 유족은 732명(산청 551명, 함양 181명)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거창, 산청·함양 양민 학살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의 조속한 해결 △국회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특별법’제정에 조속히 나설 것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배상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할 것을 담았다.

국회에서도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배상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에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 11명이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처리가 되지 못하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국회는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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