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署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
밀양署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12.04 17:3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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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 홍보물·반사판 배부·홍보
▲ 밀양경찰서 역전파출소는 지난 2일 경남1기동대와 함께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홍보활동을 펼쳤다.
밀양경찰서 역전파출소(소장 장기환)에서는 이달부터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주문배달 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이륜차 운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지난 2일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홍보를 위해 경남1기동대와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물티슈)과 반사판을 배부하며 이륜차의 인도 주행이나 횡단보도 통행, 중앙선 침범은 물론 소음이나 난폭운전 행위 등을 단속함을 알리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장기환 파출소장은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륜차량의 교통 법규 준수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계도·단속을 하겠다면서 주민들께서도 스마트 국민제보 앱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신고 항목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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