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대상 도민까지 확대
道,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대상 도민까지 확대
  • 김태훈기자
  • 승인 2019.12.04 18:31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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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관련 도민 감사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경남도가 김경수 도지사 취임 이후 도정혁신과제인 ‘적극행정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초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 대상을 전국 최초로 도내 기업체까지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허가를 신청하려는 도민들에게까지 확대 시행한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들이 불확실한 법령이나 규정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한 컨설팅감사 의견을 제시해 그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올해 49건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건을 처리하면서 도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기업체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노력해 도민들로부터 호응이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공장증축 불가로 늘어나는 수출물량을 생산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항공부품 생산업체의 공장을 직접 방문해 해결방안을 마련한 사례는 연간 80억 원의 기업매출 증대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 10월에 개최한 ‘경상남도 혁신 우수사례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9년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에서도 우수기관 후보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올해부터 컨설팅 제도 신청 대상을 기업체까지 확대 시행한 결과, 기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며 “이제부터는 도민들에게도 컨설팅 감사 신청의 기회를 제공해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 컨설팅감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남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우편·팩스·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또는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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