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딥페이크법’ 발의
박대출 의원 ‘딥페이크법’ 발의
  • 김영우선임기자
  • 승인 2019.12.04 18:3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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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가짜 동영상 근절…관련기술 개발 촉진
▲ 박대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갑)은 4일, 딥페이크(Deepfakes)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Deepfakes)는 인공지능 딥 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가짜)의 합성어다.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해 진짜와 거의 똑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딥페이크는 현재 의료와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다방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포르노 등 반사회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선거에 악·이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발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모욕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어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기도 했다. 인도에서는 여성인권운동가의 포르노가 유포된 사례가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딥페이크를 문제가 심각하다. 총선에 악용될 것이 우려되고 대응 기술 또한 준비 되어야한다”며, “실제로 의원실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는데, ‘10달러’면 인터넷에서 만들 수 있는 현실”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관련 부처 파악을 위해 기관에 확인했지만 “소관 아니다”, “다른 기관이다”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언제까지 핑퐁게임만 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2차관은 “관련해 준비중이신 법안에 적극 지원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의 기반인 ‘인공지능 기술 산업’은 중요한 산업이지만 음란 영상물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성폭력 특별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을 지원하고, 악의적인 모습에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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