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삶의 질 향상·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신동복(산청군 나선거구, 자유한국당)의원이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이 조례의 제정에 나선 이유는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산청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그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민·관 협력기구인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운영할 있도록 하고 있다.
신동복 의원은 “모든 군민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후세에도 계승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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