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덕 산청군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가결
송정덕 산청군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가결
  • 양성범기자
  • 승인 2019.12.05 18:02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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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필요한 사항 규정
▲ 송정덕 산청군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송정덕(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의원이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제정에 나선 이유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는 지원 대상과 범위, 신청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송정덕 의원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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