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필요한 사항 규정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송정덕(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의원이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이 조례의 제정에 나선 이유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는 지원 대상과 범위, 신청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송정덕 의원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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