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가결
경남도의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가결
  • 김태훈기자
  • 승인 2019.12.05 18:39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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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도의원 대표발의…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내용
이상인 경남도의원
이상인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이상인(더불어민주당·창원1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수정된 내용은 ‘사회복지사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강제조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선택조항으로 변경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던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증진, 신변안전 보호 및 인권·권리옹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가 수립한 종합 계획에 따른 이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처우개선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사업과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상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 보호 및 인권·권리 옹호는 물론,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제368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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