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로 부과
의령군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로 부과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12.05 18:4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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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대형폐기물 신고건수 625건으로 크게 증가
의령군이 올해 초부터 쓰레기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투기를 근절 위해 이동식CCTV 30대를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에 설치해 불법투기근절에 성과을 높이고 있다.

또한 환경감시원(기간제근로자)을 채용하는 등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각종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군에 따르면 환경감시원을 채용해 12월 현재 69건 적발에 과태료 832만원을 부과하는 등 작년 16건 적발에 과태료 570만원을 부과했다.

전년도 의령읍의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이 16400만원이었으나 금년 10월 기준 17200만으로 훨씬 상회되, 대형폐기물 신고건수 또한 424건에서 62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군은 분리 배출 도우미 2명을 채용해 환경 감시 및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과 1회용품 사용자제 홍보 및 계도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단속 도우미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해 대형폐기물 신고를 대행하고 납부 필증을 부착하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해 생활폐기물 분야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사용의 완전한 정착과 재활용률 제고를 통해 청정 의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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