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해 불법현수막 철저한 단속을
사설-김해 불법현수막 철저한 단속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2.08 16:12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 전역에 한동안 고개를 숙였던 유동성 불법현수막 광고물이 활개를 치고 있다. 주말을 맞아 또다시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 제멋대로 부착돼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불법현수막 광고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도시 미관마저 해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지역의 이 같은 불법현수막 광고는 2~3년 전 간선도로변 등에 무차별로 도배시켜 골칫덩어리로 말썽을 빚어 왔었다. 그러던 것이 당시 시당국의 불법현수막 광고물에 대한 고액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누그러지는 듯 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이후 불법광고물 수백여 장이 무차별적으로 신도시 주변, 구산육거리 교차로 등 주요 거리와 주간선도로변에 무차별로 내걸리고 있는 것이다.

김해시가 옥외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선포 이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고액과태료 부과 등으로 다소 누그러진 듯 했으나 광고주들이 고액의 과태료를 각오하고 일시에 광고 효과를 동시에 얻어내기 위해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불법현수막은 단속이 뜸한 주말과 휴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여전히 판을 치는 것은 업자가 받는 불이익보다 현수막 노출을 통한 광고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거액의 과태료를 물면서도 아파트 한 채만 더 팔리면 훨씬 더 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진 업자에게 불법 현수막에 대한 유혹은 피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과태료 인상과 함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