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설치
경남도,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설치
  • 김태훈기자
  • 승인 2019.12.08 18:1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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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기 판매 수익금, 주민공동 복지 증진에 활용
▲ 경남도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경남도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총 사업비 16억7900만원(지방비 8억1500만원, 자부담 8억6400만원)을 투입해 도내 7개시군, 29개 마을(962㎾)에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마을회관 및 창고 건물의 지붕·옥상과 주차장 등 마을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여 기존의 환경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지역주민 복지에 활용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허가신청이 급증하여, 연간 400~500건에 불과하던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3441건을 허가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이 잦았다. 임야나 토지가 저렴한 마을에 자본을 가진 외지인이 들어와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개인이 아닌 마을주민이나 마을 협동조합이 20~50㎾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유지보수비용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여서 주민들과 마찰 없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 나갈 수 있게 됐다.

소규모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탑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분산전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태양광 30㎾ 설치 시 연간 3만 9420㎾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생산된 전력판매 시 년 800~900만원 정도의 발전수익이 발생된다.

이렇게 발생된 수익은 경로잔치나 마을 공동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환경훼손 없는 부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마을의 안정적 소득제공을 통한 농촌복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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