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고성군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김병록기자
  • 승인 2019.12.08 18:2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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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해양수산과장 산업·고용위기 제도개선 발표
▲ 지난 6일 경남도가 주최하는 경남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고성군 정성구 해양수산과장이 시군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성군은 지난 6일 경남도가 주최하는 경남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성구 해양수산과장이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특별대응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제도개선을 발표해 시군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경진대회에는 규제개혁위원장(행정부지사)을 비롯한 심사위원, 도·시군 직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성군을 포함한 1차 심사를 통과한 경남도와 시군의 우수사례 18건이 발표돼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조선경기 악화로 지난 2018년 4월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자체가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그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세제인하, 금융지원, 국유지 대부료 인하 등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으나 관내 조선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고성군은 공유수면 점·사용이 많은 조선업체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대책이라 진단내리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라는 대안을 내놓게 됐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 전국 7개 지자체 60여개 업체가 점·사용료 50% 소급 감면 혜택을 입게 됐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향후에도 우리군민과 관내 기업들의 불편 호소에 귀 기울여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해냄은 물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군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발전하는 고성군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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