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 당부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사실을 초기에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세대별 또는 층별 마다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고 주택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 마다 1대씩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40명이 참여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알리는 가두 캠페인과 홍보물을 배부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골든타임인 5분 이내 화재 사실을 알고 대응한다면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쉽게 진화할 수 있다”며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겨울철 주택화재에 꼭 대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