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대봉늪 공사 제동…환경단체, 경남도에 합의서 이행 촉구
창녕 대봉늪 공사 제동…환경단체, 경남도에 합의서 이행 촉구
  • 홍재룡기자
  • 승인 2019.12.09 19:00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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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무조건 수용 약속 어겼다”, 창녕군 “일방적인 합의안 요구”
▲ 경남환경운동연합은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대봉늪 제방공사 갈등 해결을 위해 도출된 중재 합의서를 창녕군이 이행하도록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경남 환경단체가 도에 대봉늪 제방공사 갈등 해결을 위해 도출된 중재 합의서를 창녕군이 이행하도록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9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창녕군이 중재 합의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라”고 요구했다.

대봉늪 제방 공사는 창녕군 장마면 대봉리 일대 2만8천582㎡에 제방과 배수펌프 시설 등을 설치해 침수 피해를 막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10월 창녕군 추천 전문가와 환경단체 추천 전문가, 사회추진혁신단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대봉늪 공공갈등 중재단은 ‘창녕군은 대봉늪 인근 국유지에 대체습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아 중재합의서를 제출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민관실무협의회에서 창녕군이 공공갈등 중재단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합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이번 중재안을 거부했다”고 지적한다.

제시된 중재 합의서는 국립생태원에서 발표한 '제방 공사에 따른 대봉저수지 생태환경조사 및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다.

해당 보고서는 저감방안으로 “제방 공사로 습지의 면적이 감소할 것이므로 습지 조성 등 방안을 검토해 습지 기능을 보완하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국립생태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재단이 습지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인 대체 습지 조성 정책을 제시했지만, 창녕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지난 민관실무협의회에서 창녕군은 중재단의 모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녕군은 주민과 군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중재 합의서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대체 습지 조성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대봉늪 인근 국유지에 대체 습지를 조성하라는 안을 제시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봉늪 인근 국유지는 주민들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 반발이 심하다”며 “환경 보존도 좋지만, 지역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봉늪 제방 공사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재해 예방 사업으로, 마을 앞 농경지를 다 습지로 바꾸는 건 당초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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