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민 수당 조례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민 등 지급 대상에게 지역화폐 등으로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주민 발의 운동에 나선 이들은 서명 기간 농업의 공익 기능과 지역 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서명을 받았다. 한 마디로 많은 도민들이 농민수당 도입에 호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도의 농업 예산은 농업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하다. 경남도 농업예산은 2019년도 6014억원으로 전체 도예산 8조2567억원의 7.3%수준으로, 전북 12.8%, 전남 11.1%, 전북 10.5%, 경북 9.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농업 예산비율을 타 광역도 수준인 10%대로 높인다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반대급부인 농민수당을 지급하고도 남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으로 공익적 가치의 일부라도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경남도는 정부의 직불제 개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경남에서도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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