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직장 건강보험 신고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직장 건강보험 신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2.12 18:32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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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직장 건강보험 신고해야 되나요?

A: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부도·도산, 휴·폐업 및 근로자가 없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주는 공단 관할지사에 건강보험 탈퇴신고를 해야 한다. 최종 근로자의 상실일자 다음날로 사업장 탈퇴와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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