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조선소 9곳 안전보건조치 위반 입건
부·울·경 조선소 9곳 안전보건조치 위반 입건
  • 김태훈기자
  • 승인 2019.12.15 17:38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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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10곳 중 9곳 적발…10곳 모두 책임자 미선임·안전교육 미이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조선소 9곳이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지역 조선 업종 사업장 10곳을 감독한 결과 1곳을 제외한 9곳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 대부분은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 우려가 있는 선박이나 블록 입구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감전 위험이 있는 분전함 내부의 전기 충전부를 그대로 노출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일부 사업장은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 적발됐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안전보건 교육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에는 1500여만원 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조선소 사망사고가 지난해보다 올해 2배 이상 늘었다”며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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