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등록자동차 5만3103대 중 1만9445대 올 연납신청
함안군은 2019년도 2기분 자동차세 1만9805건 31억원을 부과하고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군에 따르면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ARS(1588-1843)·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체납징수 차량을 활용해 전 읍·면을 순회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로서 12월 24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SNS 문자를 발송하고 유선안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고 덧 붙였다.
현재 함안군 등록자동차(53,103대) 중 19,445대가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세액을 할인받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비과세·감면차량이 이번 자동차세 과세에서 제외됐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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