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총선 스타트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총선 스타트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9.12.16 18:39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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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6개 선거구 여야 후보 130여명 거론 중 치열한 경합 벌일 듯
선거사무소 선점 경쟁·조직 정비 치열…각 후보 출마 선언 잇따라
▲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16일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이용규기자

내년 4·15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7일부터 이뤄지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경남에서도 선거전이 본격화한다.


내년 총선 경남지역 16개 선거구에 자천타천 출마가 거명되는 인사들은 대략 13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진주갑과 진주을,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불출마하는 양산을, 거제는 무려 11명의 인사들이 총선출마를 준비하는 등 도내 일부 선거구는 1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금배지를 노리며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내년 총선일(4월 15일) 120일 전인 17일부터 90일 전인 1월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를 두고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20일 전인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신청 시 3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가족관계·공직 사직·전과 기록·학력 등을 증명할 자료를 내야 한다. 단체장·공무원·공공기관 임원 등 공직자는 예비후보자 신청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도 등록이 안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열고 건물이나 담장에 간판·현판·대형 현수막을 걸 수 있으며 사무장·회계 책임자 등 3명의 선거 사무 관계자도 둘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이 담긴 명함이나 홍보물을 돌릴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맞춰 후보자들의 발걸음은 벌써 빨라지고 있다.

경남도내 후보자들은 유동 인구가 많아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을 때 눈에 잘 띄는 ‘명당자리’를 선점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선거 캠프 인력을 구하기 위해 각 후보자마다 검증된 인력 모시기 경쟁도 뜨겁다.

출마 회견, 출판기념회, 의정 보고회, 공청회 등을 잇따라 열고 세몰이에도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경선을 향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정의당과 새로운 보수 등의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현역 중진 의원들은 물갈이론에 신경을 곤두 세우면서 내년도 예산안 확보 실적을 내세우며 지역구를 다지고 있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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