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려
의령군,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려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12.18 18:1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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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지나면 3% 가산금·차량 번호판 영치
의령군은 지난 16일께 2019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의령군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6087명에게 총9억5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해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했다.

단,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납부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될수 있으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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