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기금 조례 제정
합천군,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기금 조례 제정
  • 김상준기자
  • 승인 2019.12.19 16:51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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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기도 시흥시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
▲ 합천군은 아동계층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서울시 동작구, 경기도 시흥시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제정하여 아동복지기금을 운용하게 되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합천군은 아동계층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서울시 동작구, 경기도 시흥시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제정하여 아동복지기금을 운용하게 되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아동복지기금은 2019년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 발달특성에 따른 적정한 교육, 아동복지 조사연구 및 저소득 아동을 위해 지원되며, 이 외에도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점차적으로 지원된다.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지난 12일 공포 및 시행되어 첫 기탁자 ㈜일성엔지니어링 ㈜ 일성뉴텍 강진우 대표이사가 500만원을 시작으로 17일 현재 ㈜하영건설 대표 이하영 300만원, 2019 공무원 스터디그룹 ‘다라다라 밝은다라’에서 100만원, 용주중학교 총동창회 300만원, JC특우회 회원 일동 300만원, 지역자활센터 생활지도사 일동 100만원, 법보종찰 해인사 1000만원, ㈜태화개발 대표이사 양문옥 200만원, ㈜영원종합건설 대표이사 전석철 1000만원, (유)디엠 대표 정대만 1000만원, 신우중공업 대표이사 안병구 1000만원, 대구개인택시 합천향우회 200만원, 창원향우회장 홍종희 300만원, (사)한국예총 합천지회장(용문전력 대표) 이점용씨가 1000만원을 기탁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조례 제정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계층의 아동이 평등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군의 낮은 출산율에 대응하고자 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독지가들의 기탁금은 합천군의 다양한 아동정책에 사용될 예정이며, 아동이 행복한 합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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