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된다
남해군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된다
  • 서정해기자
  • 승인 2019.12.19 18:59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 10일부터 경남도 시행

남해군 농어촌버스 요금이 내년 1월 10일부터 200원 인상된다.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은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2019년 11월 4일)을 거쳐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기준이 결정됨에 따른 것이며, 이는 2015년 1월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관내 36계통에 19대가 운행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운임·요금은 경남도의 기준 범위 내에서 인상됐으며 요율은 1km당 131.82원이 적용된다.

조정되는 농어촌버스 요금은 현금일 경우 일반인은 200원 인상(1,250원→1,450원), 학생은 100원 인상(청소년 850원→950원, 어린이 600원→700원)된다. 카드일 경우 일반인은 200원 인상(1100원→1300원) 학생은 100원 인상(청소년800원→900원, 어린이 550원→650원)된다.

군 관계자는 “2020년 1월 10일 첫 차부터 새 요금제가 시행된다”며 “군민에게 더 친절한 농어촌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