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할인 받기
의령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할인 받기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12.19 18:5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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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하반기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0%감면혜택
의령군은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2020년 1월 31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 9월 연2회 부과되며, 연납신청도 3월 정기분 부과 시 같이 부과됐다.

하지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기존 3월에 신청했던 연납 신청이 1월과 3월로 변경되어 1월 16일부터 1월 31일 기간 내 일시납부하면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10%감면받는다.

또한 3월 16일부터 31일 기간 내 일시납부하면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만 10%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할 경우, 별도 철회 요청 또는 변동사항이 없는 한 신청사항이 매년 연장되어 다음해 1월에도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일시납부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 신청이 자동 해지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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