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창업농 지원제도 개선한다
경남도, 청년창업농 지원제도 개선한다
  • 김태훈기자
  • 승인 2019.12.26 18:2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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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지원금·농신보 우대보증·농지임대 우선지원 등

경남도는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 촉진을 위해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를 전년수준(187명)으로 선발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한다.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내년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도입 3년차를 맞아, 그간 도 및 시군 청년창업농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게 됐다.

개편 전 영농정착 지원대상자는 전업적인 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농외근로는 일시적인 단기 근로(월 60시간 미만)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농업소득이 많지 않아 생계의 많은 부분을 영농정착지원금에 의존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일거리가 적은 농한기에 농외 근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이 같은 현장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1년에 2개월까지 시·군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농지·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후계농자금)을 인당 3억원 한도로 2%의 금리로 융자지원(2019 예산 3150억원) 하고 있으며, 올해까지는 상환조건이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다.

내년부터는 늘어나는 자금 수요를 반영해 후계농자금 예산을 확대하고, 대출 상환기간을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한정되어 있는 예산상의 문제로 내년 1월 1일 이후 대출실시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필수교육(1년차 40시간, 2년차 20시간, 3년차 20시간, 농식품부 주관)과 선택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그간 필수교육의 경우 청년창업농의 개개인별 특성(승계기반이 있는 농업인, 신규진입 농업인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선택교육 이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내년부터는 필수교육 과정을 신규진입형과 성장형으로 구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선택교육은 연간 108시간 수준(1년차 120시간, 2년차 108시간, 3년차 96시간)에서 96시간으로 축소 하기로 했다. 온라인 교육 이수도 선택교육 의무시간의 30%에서 40%까지 확대 허용 하기로 했다.

내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3일부터 내년1월 22일까지의 기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와 1670-0255(청년창업농 안내 콜센터) 및 도 농업정책과,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해도 된다.

또한 내년 1월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며,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청년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중앙에 건의했다”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청년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과 농업인력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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