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렴도 꼴찌 탈출에 안간힘
김해시 청렴도 꼴찌 탈출에 안간힘
  • 이봉우기자
  • 승인 2019.12.26 18:28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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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당국 특별대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놔

김해시가 지난 2014년 이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자 청렴혁신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놔 향후 공직사회의 시각적인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가 내놓은 청렴혁신 특별대책은 공직자가 단한번의 금품비리가 있을 경우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담은 강한 드라이브다.

이 같은 시의 특별대책은 청렴도 꼴찌의 불명예에서 탈출하기 위한 강한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12월 3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시는 종합청렴도 점수 중 640개 기관 중에 가장 점수가 낮아 최하위를 기록했었다.

이후 시는 내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 노력한 결과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청렴도가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가 올 12월 9일 발표한 권익위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다시 하락해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청렴도 하락 평가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공무원 금품 수수와 인허가 부서의 민원불만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자체 내부청렴도 하락 요인은 내부 주요 요인인 인사 관련 불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허가 관련 민원인들은 “공직자들의 권위의식 속에서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 납득할 수 없는 민원지연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청렴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시는 청렴도 회복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올해 평가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인허가 공사분야 부서장 20여명이 참석 업무지침과 함께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청렴도 향상을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원인에 대한 불만해소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아래 직무와 관련 금품향응을 받을 경우 단한번의 비위사실 만이라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림과 동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하게 적용한다는 것.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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