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
함안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12.26 18:2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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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함안군은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해택을 공시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내년 1월 31일까지 접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 신청 후 한번에 납부하면 연납부액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의 산정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내에 폐차, 소유권 및 주소지(타 시군구)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금융기관 및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은 자동 취소된다.

연납신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함안군청 환경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또한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 중에 연납신청하고 납부하면 연납부액의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0% 감면 받아 납부부담을 덜고,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과 체납을 예방할 수 있는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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