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진주성-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1.01 14:50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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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석/진주 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
추호석/진주 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서울대학교 이영훈 전 교수가 말하기를 고려 시대에는 노비가 10%이지만 조선 시대에는 30%가 노비 신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약 50%가 노비이지만 충격적이라 여기고 50을 30으로 축소해 말한 것으로 본다.

조선 시대 이명현은 정 3품인데 노비수가 768명이란 기록이 있다.

13세기~15세기 양반 관리들은 최소 100명의 노비가 있었다. 판서급 정승급은 최소 1000명의 노비를 가졌다.

세종대왕의 5째 아들과 8째 아들은 각각 1만 여명의 노비를 가졌다. 이는 같은 마당이 아닌 외거노비를 포함한다.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아니고 소위 대감 댁 소유이기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했으며 노비의 한 가족이 매매되었고 자유가 없었다.

17세기에는 경상도 전체 인구의 49%가 노비로 구성되었으니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었다.

가까운 야산과 문전옥답은 공신들과 대감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경작자인 노비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 공신들과 대감댁의 자발적으로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마당 노비 또는 외거노비가 되는 자들이 수두룩했다.

부부중에 한명이 노비이면 그 자식도 당연히 노비가 되는 것이 대원칙 신분법이 있었고 노비수가 너무 많아지자 일시적으로 양인으로 인정해 준 경우도 있었다.

서기 1663년에 서울 아현동 합정동 일원 인구가 2375명이었고 그중에 1729명이 노비라는 기록이 있으니 73%가 노비라는 것이다.

신분법에 의하면 벼슬아치와 노비 여성이 혼인하면 노비로 취급된다. 대감이 하나 뿐인 아들을 양인으로 만들기 위해 신분 세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경국대전에 기록된 법을 위반한 것이다.

대감들이 이쁘다고 여긴 노비 여성을 취하여 아들·딸을 낳으면 당연히 노비가 되는 것이니 현재 전국 인구의 90%가 노비들의 후손들이 확실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봐도 양반이라고 대답할 뿐 노비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뿌리 깊은 양반 사상이 낳은 병폐가 아닐 수 없다.

<홍길동전>에 보면 모친이 노비 출신이라 홍판서 대감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대감님이라 했다.

전 국민이 노비 후손이며 동시에 양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춘향전>에서 보는 것처럼 올바른 양반은 전국에 한명도 없다. 우리 몸의 반은 양반. 반은 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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