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함께 다양한 납세편의제도가 제공된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자동으로 연계돼 신고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중 어느 한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가능하다. 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및 수기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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