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0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고성군, 2020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1.05 18:1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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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 퇴직, 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함께 다양한 납세편의제도가 제공된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자동으로 연계돼 신고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중 어느 한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가능하다. 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및 수기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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