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깜빡이는 반드시 켜야한다
기고-깜빡이는 반드시 켜야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1.06 16:19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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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규/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
서문규/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깜빡이는 반드시 켜야한다

깜빡이 방향지시등이란 다른 차량에 내 차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로 다른 운전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대처하라는 배려의 표시이다.도로교통 상황에서 트러블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자들을 차로를 변경하거나 이동할 때 깜빡이(방향지시등)을 켜고 운행을 해야한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깜빡이는 반드시 켜야 하며 옆차로를 달리는 자동차 운전자가 다른 차의 차로 이동을 미처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계장으로 교통현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지켜지지 않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에 참 씁쓸한 기분이 든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유턴·차로변경시 깜빡이는 반드시 켜야 한다,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수험생은 30미터 이상에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야 하며, 미조작시 감점으로 처리가된다. 특히 차로를 변경하고자할 때 일반도로는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전부터 켜야 한다.

또한 운전자의 시야가 극히 좁아지는 안개길이나 빗길에서는 차량의 위치와 진로를 알려주는 비상등이나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야하며 방향지시등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자의 의무다. 제차신호조작 불이행은 엄연히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으로 경찰관이 단속하고 있는 항목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항은 깜빡이를 켜는 일은 매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신의 의사표현이며, ‘내가 이 차로로 옮겨 갑니다’라는 신호다.

무심코 깜빡이를 작동하지 않고 옆차로로 넘나들기를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깜빡이를 작동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만다. 그런 사이 주변 자동차들은 깜짝깜짝 놀라 경음기를 울리거나 급브레이크를 밟기도 하지만, 정작 깜빡이를 넣지 않고 차로를 옮긴 자동차는 태연히 앞만 보고 질주하는 것을 볼수있다.

운전 중에 방향지시등은 도로위에서 상대방과 대화의 수단이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깜빡이로 알려주어 상대방에게 미리 인지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먼저 확인하는 것이 블랙박스 영상이며 이를 근거로 토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다.

깜빡이를 넣고 옆차로로 이동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뒤에서 오는 자동차가 잠깐만 속도를 낮춰도 깜빡이를 넣은 차가 차로 이동을 할 수 있으나 이를 한사코 허용하지 않는 경우다. 오히려 그냥 달리다가도 옆차로에서 깜빡이를 넣으면 갑자기 속도를 높여 차로 이동을 방해하기 마련이다.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계장으로 볼때 조금만 주의하면 깜빡이로 인해사고도 예방하고 서로 간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을 것인데 매우 안타깝다.깜빡이 켜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보다 습관이 된다면 사전에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차로로 주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깜빡이를 작동하고 회전하게 되어 여유있는 운전이 가능할 텐데 말이다.

이렇듯이 사소한 배려조차 안하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옳은 일이 안일까 생각하는 바이다.
도로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깜빡이는 운전자들의 배려의 마음 일 것이다.뒤 따라오는 차량에게 자신의 차선변경을 미리 알리고 예측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예측하기 힘들게 갑자기 끼어들게 되면 대형교통사고는 물론 뒤따라오는 운전자의 보복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차선 변경 전에 반드시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 습관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나 보복운전을 예방하고, 또한 자신은 물론 도로위의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법규준수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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