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사 ‘불가능’
경남지역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사 ‘불가능’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1.07 18:12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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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이문호 위원 “불법체류자 파악 안 돼”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지원 방안 제시

경남연구원 정책소식지에 따르면 경남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경남은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연구원은 원내 이문호 연구위원이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실은 ‘경남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활용실태와 과제’에서 이러한 내용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업과 어업분야에 취업한 외국인노동자는 3885명으로 시설채소농가가 많은 밀양과 산청, 양식장 등 어업분야 고용이 많은 통영·거제·남해 등에 많이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원은 “외국인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취업자격을 얻어 농어가 또는 작업장 인근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다“며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합법적 고용과 취업을 정착시키고 경제적으로 장기고용이 힘든 농어가도 농번기 등에 단기 고용해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불법체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농번기에 합법적으로 단기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지원을 외국인노동자 활용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외국인노동자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 농정국에 가칭 ‘농어촌 외국인력 지원팀’을 설치해 전반적인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관한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계절근로자제도 운영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위원은 “외국인노동자 없이 농사짓기 어렵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제안한 정책방향들이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장기적으로 젊은이가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농어촌을 위해 농어업소득, 인프라, 삶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비전과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모든 체류자격을 합산한 등록 외국인 기준, 고용허가제로 경남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는 모두 2만6348명(지난해 7월 기준)이다”고 소개했다.

외국인노동자는 도내 중소 제조업체에 2만1826명(82.8%), 농축산업 2478명(9.4%), 어업 1406명(5.3%), 서비스업 120명(0.4%)이 고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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