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득땐 7년 이하 징역
공직자,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득땐 7년 이하 징역
  • 연합뉴스
  • 승인 2020.01.07 18:34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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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법안심사 등 절차 남아
‘직무관련자와 이해관계’ 인지 후 5일내 신고·회피신청해야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정부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 발의안들과 함께 법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제정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감사 등의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업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했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거래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를 어길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특히 고위공직자와 인사·계약 등 부패 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규정을 적용했다.

우선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공기관은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쟁 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자신의 가족이 경쟁 절차 없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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