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이 세분화되고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4주택이상 다주택자는 특례세율에서 제외된다. 6억원이하 및 9억원초과 취득세율은 각각 기존 1%, 3%를 유지하되 6억원초과~9억원이하는 1~3%로 세분화된다. 그러나 1세대 4주택이상 취득세율은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4%가 적용된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된다.
이밖에 주요내용으로는 신용카드 및 계좌로 자동납부 되는 지방세를 정기분에서 수시분(정기분 세목만 가능)까지 확대되어 납세편의가 제공된다.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와 시에서 설치하는 신고센터 중 한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홍진수 성산구 세무과장은 “개정 사항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며,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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