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농관원)는 올해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하 ‘의무교육’) 이수 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인증농업인 대상 교육이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 및 정책 등이 친환경농업 현장에 올바르게 전달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에 널리 활용하는 ‘왕우렁이’가 자연생태계에 유출되어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왕우렁이 관리요령'을 벼 재배 인증농업인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목으로 편성해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 관계자는 “의무교육은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을 생산·취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과 기준을 폭넓게 이해하고 인증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의무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는 진주농관원 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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