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중소기업육성자금 7000억원 지원
道, 중소기업육성자금 7000억원 지원
  • 김태훈기자
  • 승인 2020.01.08 17:5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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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전국 13개 시중은행 통해 융자지원 실시

경남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9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상환기간에 따라 0.75~2.0%)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 시설투자의 증대 및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방향은 △시설설비투자 증대 수요를 반영한 시설설비자금의 확대 운영 △경남도 핵심산업 고도화를 위한 특별자금의 강화로 경남경제의 재도약과 제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시설설비자금의 규모를 연간 3000억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는 전년대비 500억 원 증가된 규모로 도내 중장기 시설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도 핵심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특별자금’1200억 원을 별도 배정하여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성장산업 육성 자금’의 지원 대상을 항공우주산업, 지능형 기계산업, 나노융합부품산업, 항노화 바이오산업에서 올해는 로봇산업 전반으로까지 확대운영한다. 이 자금은 각 지원 분야의 대표업종코드에 해당하며 핵심품목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대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자금’도 주목할 만하다. 창원, 김해,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 중 강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증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경영 10억 원, 시설 20억 원 범위 내에서 최고 2%의 우대이율로 자금을 지원해 핵심기술의 사업화와 창업·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보증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구축 금융상품인 ‘경남 스마트 팩토리 론’도 연간 최대 3%(도 2%, 은행우대 1%) 이자를 우대 지원한다.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시스템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우대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10억 원 이내에서 총 2회까지만 신청가능 하였던 경영안정자금의 횟수제한을 특별자금에 한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사용가능 하도록 함으로써 영세기업의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졌다.

자금 신청절차는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nsinbo.or.kr/)에 공고된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여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상남도와 협약된 13개 시중은행 전국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경남도는 올 연말까지 1500여개 이상 기업에 7000억 원의 자금지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유통과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성장 밑거름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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