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에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도 병행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시군 단속반이 함께 한다.
원산지 표시위반이 시도 때도 없이 적발되다 보니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해놓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산이나 북한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원산지 위반이 성행하면서 먹거리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원산지 표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설 명절을 맞아 보다 철저한 단속과 처벌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지켜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인과 업주들도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행위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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