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중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특별감시는 중점감시 대상업체, 환경오염 취약업체 등에 대한 환경오염예방 계도와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신고 상황실 운영을 비롯한 오염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설 연휴 후에는 영세ㆍ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특별감시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없이 128, 639-3933, 639-3333)를 당부했으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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