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0년 등록면허세 4억8930만원 부과
거제시 2020년 등록면허세 4억8930만원 부과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1.09 18:2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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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거제시가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21,447건, 4억 8,93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주택임대사업, 도로점용허가 등 관공서에서 수리하는 각종 인‧허가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보유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의 소재지 등에 따라 최소 4500원부터 최대 4만5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방문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방문 없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또는 납세고지서 하단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납부(055-639-3030~8), 각 은행 어플리케이션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거제시 담당자는 등록면허세가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적은 편인데다 비교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세목으로서 자칫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으나,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성실납부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거제시청 세무과(639-3427)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면사무소에서 안내받으면 된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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