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상대 강사 총장 선거권 부여 전향적 검토를
사설-경상대 강사 총장 선거권 부여 전향적 검토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1.12 15:4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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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비정규직인 강사들이 대학총장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2학기 경상대 강사 공개채용 임용절차를 통해 고용, 교원 지위를 획득했지만 대학총장을 선출하는 선거권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안에는 ‘선거인’을 전임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으로 제한해 강사의 선거권을 배제하고 있고 대학평의회 구성에조차 강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교수회와 면담, 대학본부의 단협 자리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13일 개최되는 학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개정안에 이미 교원인 강사는 선거인에 빠졌다고 한다. 강사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강사를 교원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강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경상대 강사들은 총장과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대학의 학칙과 규정이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해 줄 것과 비정규직 강사들의 대학평의원회 참여 보장, 교원이 된 강사들의 투표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원으로서의 기본권을 찾을 때까지 향후 정부와 경상대를 대상으로 가처분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투쟁을 예고했다.

우리 사회에서 시간강사는 을 중의 을이다. 수십 년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도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든 저소득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총장 선거권까지 부여하지 않는 것은 강사들을 또 한번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상대는 강사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 총장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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