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태훈기자
  • 승인 2020.01.12 18:10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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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자격 미달 성범죄 체육 지도자 엄단해야”
성폭력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체육계 성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발의 한 ‘체육계성폭력 방지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계 미투 이후 발의된 법안 중 성폭력 가해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퇴출 조치하는 주요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강화,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체육계 인권침해 및 피해자 법률지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연말부터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발생했던 성폭행에 대한 폭로를 통해 감춰졌던 체육계의 구조적인 폭력이 드러나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전원의 명의로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토론회의 결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본 법안은 자격미달의 성범죄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엄단하는 법안으로, 본회의 통과로 피해자 보호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성범죄 발생 이후 당연히 이뤄져야 할 절차를 확립할 것”이라며 “체육계의 오래된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용기 있게 나선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이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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