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법·자율관리어업 육성법 국회 통과
해양치유법·자율관리어업 육성법 국회 통과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1.12 18:1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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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겠다”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성군에 들어서게 될 해양치유센터를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 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군현 전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통과돼 어업인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9일 지역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해양치유법’)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자율관리어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법’은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해양치유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동 법률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자율관리어업 육성법’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수산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 및 자체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재정·행정·기술·조세 등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점식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보다 풍요로운 어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점을 앞장서 설득하는 등 ‘자율관리어업 육성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정점식 의원은 “앞으로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또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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