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0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함안군 2020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1.12 18:1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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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 35동-빈집정비 37동-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20동
▲ 함안군은 ‘2020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함안군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위해 ‘2020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세부사업 내용은 농촌주택개량사업 35동, 빈집정비사업 37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20동 등 3개 분야 총 92동으로 오는 2월 3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 귀농·귀촌자가 노후·불량주택을 신축·증축·리모델링할 경우 지원가능하다.

특히 동일 필지 내 연면적 합계 150㎡ 이하 (부속건축물 포함) 단독주택으로 건축해야 한다.

또한 고정(연리 2%),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이로서 건축사용승인일 이전에 함안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지 이전된 신청자는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모든 대상자는 지적측량수수료는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의 구조·규모 등을 고려해 가구당 슬레이트지붕 50만원(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 일반지붕 100만원 한도로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진행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칼라강판, 금속기와 등 다른 지붕재로 교체하려는 주택 등에 대해 개량비용을 가구당 212만원 한도(자부담 50%이상)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물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고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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