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01.12 18:1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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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계없이 전체 출산가정 수혜
밀양시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서비스를 전체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기존에 소득기준, 출산순위 등에 따라 제한되어 있었으나 2020년부터 모든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산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정부 지원금의 표준형 기준가격 이내에서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www.bokjior.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호 건강증진과장은 “출산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출산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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