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이 많은 것은 경기가 침체일로를 걸으면서 많은 사업주들이 파산직전에 몰려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한 자금사정이 더욱 심각해 임금 체불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악덕업주들도 있을 것이다. 경남도와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경남도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오는 31일까지를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설 명절 체불임금 해소에 나선다. 경남도는 우선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창원, 양산, 진주, 통영 등 4개 고용노동지청과 협조해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강제수사팀을 시범 운영하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를 구속하기로 했다.
이제 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길 바란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